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세~34세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가입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대도시 : 특별시(서울),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세종, 제주)
- 농어촌 : 도의 "군"
2. 지원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신청시작 2주간( 5월1일 ~ 5월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일 /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일 /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일 /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5일 /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4.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5. 유의할 사항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유지 시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2) 희망저축계좌1, 2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3)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4)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에서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6.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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