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2. 지원 자격 대상 및 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구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3년 5월 3일(수)~2023년 5월 16일(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베너로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
4. 청년 월세 지원 선정 및 지급일
선정 절차는 위표와 같으며 지원금 지급은 8월말에 선정자 계좌로 지급됩니다.(계좌 미개설시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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