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뉴스나 유뷰브를 봐도 전세사기 관련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부동산사기를 방지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구든지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 세대주 또는 소유자, 그리고 임대인에게 전입신고가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려줍니다.
-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알려줍니다.
-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문자서비스로 즉시 알려줍니다.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접수는 대리인 신청불가)
신청방법 : 가까운 주문센터 방문 / 정부 24 앱 또는 PC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 등/초본은 정부24에서 본인인증(간편 로그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홈페이지 가운데 검색란에 통보서비스를 검색해줍니다.
2. 신청 및 신고 메뉴를 확인하고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신고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입력을 하고 신고하시면 끝입니다.
신고 완료를 하고 정부 24 홈페이지 들어가신 김에 보조금 24 메뉴에서 보조금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반응형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5월 축제 가족과 함께 행사 축제 보러 가요 (5) | 2023.04.07 |
---|---|
2023년 출산지원금, 지역별 출산지원금 신청하기 (1) | 2023.04.06 |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회수 이유는? 무슨일? (1) | 2023.04.05 |
인공지능AI 챗GPT(Chat GPT)사용 방법 및 확장프로그램 (3) | 2023.04.03 |
구글 애드센스(adsense)한달만에 승인받은 소감, 방법 (26) | 2023.03.31 |
댓글